[보건복지부]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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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9-24 16:03 조회2,9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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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받고,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의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9월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 ’19. 9월 기준, ’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19년 9월 아동수당 지급 현황 -
기준일 | 대상 아동 수(A) | 신청 아동 수(B) | 수당지급 아동 수(C) | 지급액 | 지급률 | |
---|---|---|---|---|---|---|
C/A | C/B | |||||
’19.9.25 | 276만 명 | 271.7만 명 | 268.5만 명 | 2,711억 원 | 97.2% | 98.8% |
* 아동수당 지급현황 추출은 9. 20일 기준(행복e음)으로 추출하였으며, 이후 보정 및 추가급여 등으로 변경 가능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9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26~30) 또는 10월(10.25)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수당 안내문 발송(8.5, 8.12), 안내문자 발송(8.1, 8.5), 지자체 추가발송
** 아직 아동수당 신청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가능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하였다.
* 직권처리 대상아동 약 40만여 명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도입 이후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다가 2019년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경과) ’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19. 4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1~3월분 소급) → ’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처음 지급을 시작한 ‘18. 9월에는 약 195만 명 →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19. 4월에는 약 231만 명 → ‘19. 9월에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 ▲해외 장기체류자, 90일 알리미 기능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이에 따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난 6~7월에 개최된 「아동수당 사진공모전」을 통해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행복, 미래의 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9월말부터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서울대공원(9.28), 부산시민공원(10.5), 대전보라매공원(10.9) 3곳(날씨 상황 등에 따라 일정・장소 등 변경가능)
< 아동수당 활용 사례 (아동수당 사진・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발췌) >
- (사례 1 : 고은정님 가족 사례) 처음에 ‘고작’이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달 입금되는 아동수당을 보면서 생각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저축을 국가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허투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두 아이 이름으로 입금되는 20만 원 중 15만 원은 적금을 들고 5만 원은 가족 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가면 아이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젠 매달 아이들과 어떤 체험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을까 고민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 (사례 2 : 이혜영님 가족 사례) 우연히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만져 보게 된 딸아이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연주 실력이 늘어가는 딸아이를 보며 아동수당을 활용하여 우쿨렐레를 선물하였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함께 연주도 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주말이면 동생과 함께 길거리 공연(버스킹)도 다니고 있습니다. 딸아이 꿈은 멋진 우쿨렐레 연주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덕분에 부담 없이 아이의 재능을 위해, 꿈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게 되어 기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동시에 적용된다.
그간「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이번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 ①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하였다. (2019년 6월 25일)
*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침 제작·배포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2) 3.85 → (’15) 4.08 → (’18) 4.11로 지속 상승 (전국보육실태조사, 5점 만점)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으로 손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국공립 확충(1위, 35.9%), 서비스 질 향상(2위, 17.5%),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3위, 11.7%) (전국보육실태조사, 2,533가구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관계자 의견수렴 (한국보육진흥원, 2019년 9월) >
- (학부모 1)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찍 하원하여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같은 워킹맘이 많아서인지 늦은 시간까지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도 혼자 외롭지 않게 친구들과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 (학부모 2) “국공립이니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 (교사 A) “제가 듣고 싶은 교육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는 편이세요.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바로 원장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학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 (교사 B) “제가 근무한 연수만큼 인정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열정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개소이며,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개소(22.6%)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