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재산세 분납기준 완화…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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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31 15:46 조회2,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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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내년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제외해준다. 또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와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취득세의 경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이 구간 주택은 취득세율이 현재 2%에서 1∼3%로 바뀐다.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은 현재 1∼3%에서 4%로 올라간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취득세율(4%)을 적용하게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500만원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춰진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또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가운데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의 경우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또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기준이 되는 종업원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내년 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확정신고 기한은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한다.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세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바뀐다.
또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가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해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지방세에 대해 소송을 낼 경우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재도입한다.
다만 제도 도입 준비와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로 1년 유예한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 지방세 관계 법령 적응요령'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권역별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30 15: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