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유아용, 어린이용 화장품에 보존제 함량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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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18 13:53 조회2,8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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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영·유아용과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화장품 제도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10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상시근로자 2명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팔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년 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020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에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을 팔려면 식약처 관할 지방식약청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 자격시험 통과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0 09: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