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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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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17 15:37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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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
전자증명서 발급[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8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 문서에 주민등록등ㆍ초본 포함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당분간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주고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받아 여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 문서를 내년 4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처 역시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등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7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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