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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중복 규제는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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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2-15 18:26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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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개정…풍선·칫솔 등에도 니트로사민류 규제
고무풍선 입으로 불지 마세요
고무풍선 입으로 불지 마세요발암 가능 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된 고무풍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의 규제가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기준은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를 유럽 기준과 같이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의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다.

기존에는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규제했으나 최근 일부 고무풍선 제품에서 검출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의 제품에 대해서는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규제했다.

이에 비해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중복되는 데다 규제의 시험 방법도 달라서 업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12월 3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5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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