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여성 직장인 39% "승진에서 차별당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11-23 11:20 조회3,0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는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542명, 남성은 221명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직장인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다. 여성은 9.7개월로, 남성(5.8개월)보다 3.9개월 길었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노동부는 이날 직장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이 육아휴직 중이면 같은 영·유아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부터는 가능해진다.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모성 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제약회사 한독을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58.4%,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 여성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비중은 66.9%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시간제의 근로 조건도 개선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시간제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1 14: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