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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복지부, 가정복귀 학대피해아동 680명 안전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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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1-16 11:07 조회2,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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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3천139명 가정복귀…형사처벌 있었던 가정 방문해 재학대 예방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 시행 중…근거자료·결정과정·교육이수 강화
아동학대
아동학대[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 3천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벌 등 사법판단이 있었던 680명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전수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형사적 처분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해서 거부하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연합뉴스 자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복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가정복귀 의견서'를 작성할 때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재학대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아동은 가정 복귀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에서 속옷만 입고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등 학대를 받다 숨진 A(9)군은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시행되기 정인 2018년 2월에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는 법률가와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대 피해아동의 시설 입·퇴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아동학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조사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교육, 치료하는 전담기관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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