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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독감 의심환자 두달새 7배 증가…"예방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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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1-10 11:53 조회2,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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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 초·중·고생 환자 많고, 임신부·10∼12세 접종률 낮아
독감 의심환자 두달새 7배 증가…"예방접종 서둘러야"
독감 의심환자 두달새 7배 증가…"예방접종 서둘러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두 달 사이에 7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래환자 1천명당 4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9일 유행주의보 기준을 넘어선 7명을 기록한 이후 7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5.9명이다.

연령별로는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 기준으로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7∼12세 113.2명, 13∼18세 93.6명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독감이 봄까지 지속하므로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는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수지만 8일 기준으로 접종률은 33.8%에 그쳤다.

10∼12세 어린이 접종률도 64.6%로 생후 6개월∼6세 이하 84.4%, 7∼9세 75.4%보다 낮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은 83.4%로 나타났다.

질본은 체온이 38도를 넘어서거나 기침, 인후통과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 24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독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입소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0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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