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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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1-15 16:28 조회2,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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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2인 이상)도 신청 가능해요!!!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던 기저귀·조제분유를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2인 이상)에게도 확대 지원됩니다.
조제분유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사망·질병·부자·조손 및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어난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되며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64,000원, 조제분유 월8만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가능한 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하면 됩니다.
신청은 포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역보건팀(538-3644.3642)으로 방문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