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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신종코로나' 격리·직무배제로 생계곤란시…긴급지원·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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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2-01 14:36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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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비는 건강보험·국가·지자체서 부담…외국인환자는 국가서 전액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전파 위험으로 격리대상이 돼 생계곤란에 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신종코로나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 또는 격리대상이 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타날 수가 있다"면서 "정부는 긴급생활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또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로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습본부는 중국 후베이성(우한 지역) 등 중국을 방문했던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대상자들에 대해 실제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해야 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코로나의 사람 간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노출 시간, 위험도 등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환자와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지, 당시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 상황을 역학조사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밀접접촉자로 나눈다.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자가 격리되지만,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다. 격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확진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의 치료비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그 외 비급여항목과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환자는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PG)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2/01 13: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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