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신종코로나' 격리·직무배제로 생계곤란시…긴급지원·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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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2-01 14:36 조회2,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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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전파 위험으로 격리대상이 돼 생계곤란에 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신종코로나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 또는 격리대상이 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타날 수가 있다"면서 "정부는 긴급생활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또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로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습본부는 중국 후베이성(우한 지역) 등 중국을 방문했던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대상자들에 대해 실제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해야 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종코로나의 사람 간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노출 시간, 위험도 등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환자와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지, 당시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 상황을 역학조사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밀접접촉자로 나눈다.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자가 격리되지만,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다. 격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확진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의 치료비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그 외 비급여항목과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환자는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2/01 13: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