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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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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3-17 10:20 조회3,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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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 장애인 :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자녀 이상 가정 :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
    ※ 기존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복 감면 불가

 2. 감면액
   - 가정용에 한해서 세대당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요금 감면)

 3. 신청기간
   - 2020. 1. 15일부터 연중 수시(신청일 기준 다음 달 요금에 감면 적용)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상하수과 요금팀

 5. 제출서류
   - 장애인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 3자녀 이상 가정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감면신청서 작성 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상의 '수용가 성명' 과 '수용가 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감면대상 가정 또는 장애인이 관내 전출입 시 주소변경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관외 전출 및 자격변동 시 감면해지를 신청하여야 함.

 7. 문의전화 : 상하수과 요금팀(031-538-3426~8,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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