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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질병청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안전…면역저하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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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4-06-13 14:56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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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 29건 접수…스카이바리셀라주 신고율 0.003%

"사망 사례 1건 보고됐지만 인과성 떨어져"…국가예방접종에 계속 활용하기로

수두 예방 접종
수두 예방 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질병관리청은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이상 사례 신고가 증가해 전문가와 관련 기관 등이 조사·분석한 결과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두 백신접종은 총 188만8천631건 이뤄졌고,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신고는 29건(신고율 0.0015%) 접수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경우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율은 0.003%였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4월 26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수두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카이바리셀라주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민관 워킹그룹은 소아감염 전문가 3인, 바이러스 전문가 1인, 약물 역학 전문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수두백신 허가 시 제출된 품질과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제조 때마다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국내외 이상 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두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신고 한 29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29명 모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됐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 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질병청은 "수두백신은 병원성을 약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변이 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생백신으로 접종 후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접종자가 수두에 걸려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보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 사례 1건이 보고됐지만,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 인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에 계속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빈도가 다른 백신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심한 면역결핍자와 임신부에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을 금지하는 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수두백신을 최근에 접종한 2022년생 기준, 미접종군의 수두 발생률이 접종군보다 10배 가까이 높다며 수두백신의 예방 효과성이 크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수두 예방 효과는 78.9%로 다른 수두 백신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의료계에 수두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등 이상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상 사례 신고 시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가 수두 백신을 접종한 후 발열과 피부발진, 대상포진 발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339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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