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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심위, '부적절한 방송언어' 어린이 방송에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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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4-17 13:34 조회2,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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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고효과' SBS '정글의 법칙'에도 주의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부적절한 언어를 방송한 어린이 보호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했다.

어린이 전문채널 애니플러스의 '오늘의 영상툰'은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인 지난 2월 1일 토요일 오전에 비속어와 은어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또 tvN의 '쌉니다 천리마마트'는 지난해 11월 15일 등장인물들이 폭탄주를 마시며 음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tvN은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인 16일 오전 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 시간대에 3편의 맥주 광고를 송출한 한국경제TV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 광고가 금지되며, 17도 미만의 주류인 경우에도 오전 7시∼오후 10시 텔레비전 광고가 금지된다.

방심위는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내렸다.

먼저 매장 내부 다수의 광고판을 노출하는 등 상품명을 부각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업체의 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SBS-TV '정글의 법칙'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또 인터뷰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광고 효과를 준 서울경제TV의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MTN의 '신영일의 비즈정보', 하이라이트TV의 '하이라이트 매거진'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 음성 없이 뉴스를 송출하는 방송사고를 낸 'KNN 뉴스와 생활경제', 실시간 전화상담 코너가 없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면서 진행자가 상담 전화를 유도한 OBS W의 '보면 약이 되는 TV 시즌2'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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