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인당 50만 원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4-10 09:34 조회3,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주석 2020-04-10 093334.jpg (72.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4-10 09:34:01
관련링크
본문
지원기간 5일 → 10일 두 배로… 정상 개학 전까지 지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5만 원에서 50만 원(부부 합산 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개학과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데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하루 5만 원, 최장 5일 한시적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9일 열린 코로나19 대책 정부 요구 기자회견.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베이비뉴스
고용부의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 확대 발표에 따르면, 자녀의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한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휴가를 10일 썼으나 5일 치 비용만 신청했다면, 5일 치 추가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하면 된다.
다만 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까지 받을 수 있다. 정상 개학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그 사용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