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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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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4-10 09:01 조회2,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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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

시민기자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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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벽보ⓒ시민기자 한결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총선 2주 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기에 지난 4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가 붙어있으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후보자는 시민을 만나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넨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끄럽기만 하다, 혈세 낭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할까? 국회의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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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시민기자 한결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 한마디로 우리를 대신해 국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 것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 법을 들 수 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질서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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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시민기자 한결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선출 인원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한 사람당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나뉜다(정당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선출된 21대 국회의원들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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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 선거 투표 인증샷 ⓒ시민기자 한결

4월 15일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4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루어진다. 투표 시간은 양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소는 포천이지만 실거주지가 부산이라면 그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위험한 만큼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지키며 꼭 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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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
-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민식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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