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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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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4-03 17:55 조회2,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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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개학·개원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여가부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상향했다. 이로써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떨어졌던 서비스 이용률은 정부 지원 비율 확대 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3%였던 이용률은 30일 83.0%로 올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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