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가정학습'도 출석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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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5-08 10:20 조회2,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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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지필·수행평가 횟수 등 학교장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2020.5.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된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러한 '등교 선택권'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필고사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교실에 학년·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거나 조를 짜서 하는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 지시했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시행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중간고사를 못 보거나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2학기 성적을 (올해 성적으로) 인정할지 등 세세한 부분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대체시험도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령을 고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유아는 출결 증빙자료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초중고처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치원은 3월 2일 이후 줄곧 개학이 연기돼온 상태로 초중고와 달리 원격수업을 해본 적 없는 곳도 상당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유치원이 EBS를 활용하거나 '놀이꾸러미'를 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해왔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2020.5.7 jjaeck9@yna.co.kr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07 1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