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유튜브 유행 ‘눈알젤리’, 알고 보니 판매금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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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4-28 10:52 조회3,1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주석 2020-04-28 105234.jpg (89.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8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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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서저해 식품, 정식 수입 통관할 수 없어… 확인할 것”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유튜브 보더니 아이가 찾네요.”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 인기 있는 젤리래요. 자꾸 사달라고 졸라서 찾아봤더니 너무 징그러워요. 도대체 이런 걸 왜 좋아하는지. 엄마입장에선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문구점에 다녀오더니 눈알젤리를 사왔네요. 너무 징그러워요.”
온라인 지역 카페 및 육아 카페에 올라온 눈알젤리에 관한 엄마들의 글이다. 먹방 유튜버들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유행을 타기 시작한 먹거리인 이른바 ‘눈알젤리’가 아이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다.
하지만 눈알젤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과 키즈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눈알젤리를 먹는 장면이 경각심 없이 전달되고 있다.
◇ 눈알젤리 판매처, 오프라인 30곳 중 6곳·온라인 100건 이상
눈동자 모양의 눈알젤리는, 핏줄 디자인의 포장과 속에 든 붉은 시럽이 어우러져 혐오감을 유발한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대형마트와 브랜드 편의점 및 문구점, 세계과자점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총 30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눈알젤리 판매 여부를 확인했더니, 그중 6곳이 눈알젤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눈알젤리를 파는 6곳은 브랜드 편의점과 문구점, 세계과자점, 아이스크림 판매점이었다. 눈알젤리를 판매하는 한 매장 판매원은 “지구젤리와 함께 인기”라고 설명했다. 눈알젤리가 있는 세계과자점을 방문한 이도희(39) 씨는 “아이가 좋아해서 눈알젤리를 알고 있다.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사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눈알젤리를 판매하지 않는 매장의 판매원도 “지금은 떨어져서 없다”고 했지만, “필요하면 주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브랜드 편의점에서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나갔다. 발주를 해야 하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에서도 눈알젤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 한 포털 사이트 쇼핑 서비스에 ‘눈알젤리’를 검색하면, 오픈마켓과 직구사이트 등 다양한 판매처가 100개 이상 나왔다.
편의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합유통업체 관계자는 “상품들 중 엽기적인 시리즈가 많은데 눈알젤리를 판매하지 않는 지점이라면 비인기 종목이라 그럴 것이다. 눈알젤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지점이라면 판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식약처 “정서저해 식품, 정식 수입 통관할 수 없어… 확인할 것”
서울의 한 세계과자할인점에서 눈알젤리를 판매하고 있다. 김윤정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은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해 판매 등을 금지해,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이에 따라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파는 식품 등이 판매금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금지사항을 위반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시정을 명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서저해 식품은 정식 수입 통관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 식품 점검 및 모니터링이 연기가 되고 있다. 눈알젤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염지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은 성장하는 시기에 신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자기 존중감을 형성한다. 신체 모양으로 만든 식품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분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밌으면 하게 된다. 유튜브를 볼 때도 부모가 판단해 아이들이 유익한 내용의 콘텐츠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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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