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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월10만원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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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7-12 13:33 조회2,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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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에 기반…복지부 "보호자가 적극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아동수당 (PG)
아동수당 (PG)[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신청하세요(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019.1.15 pdj6635@yna.co.kr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1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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