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료 부정 사용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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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23 13:20 조회2,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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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안전강화…승하차 미확인으로 사망·중상해 사고시 시설 폐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회 제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통학 차량을 방치해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담겼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운영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외에는 조치할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원장·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가 나면 최대 1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3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