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7-1-1 시스템 정착된다면 보육교사에게 '혁신' 될 것"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베이비뉴스]"7-1-1 시스템 정착된다면 보육교사에게 '혁신' 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05 11:04 조회2,622회 댓글0건

본문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63]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시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됨에 따라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보육+연장보육)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베이비뉴스
올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퍼즐 10번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3월 시작 예정이었던 보육지원체계 개편 운영도 전국 단위 휴원 명령이 해제된 6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공약퍼즐 10번이 맞춰졌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 운영을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전업주부 엄마를 둔 자녀는 종일반에 들어갈 수 없어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맞춤반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죠.

정부는 연장보육에 연장반 전담교사를 투입해, 그동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보육교사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8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보육시간 7시간 32분, 점심+휴게시간 44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50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결과를 보인 조사도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보육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보육교사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 33분'으로, 보육시간 6시간 44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2시간 49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6월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가 736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보육 외 행정업무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1분'으로 집계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와 가깝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하루 12시간 운영이 원칙인 어린이집.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한 1200명 보육교사 중에 82.9%가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비율은 9.3%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그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무는 당연했고, 초과근무수당조차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보육교사에게도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육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행정업무 1시간' 시스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보육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오후 4시 기준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운영

연장보육 대상자는 유아(만 3세~5세)의 경우,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만 0세~2세)의 경우에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는 연장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종일반 아동의 경우 아이가 등원해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받고,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전담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육료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해 산정됐습니다.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고, 어린이집에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아동의 하원 시각에 따라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전자출결 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 시간을 확인해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연장보육반 운영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해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주간 담임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한 관찰·평가를 진행합니다.

◇ "근무 여건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아질 것 기대"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와 반응은 어떨까요.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네 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면서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지난달 3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고강도로 연속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에게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행정 업무로 정해진 체계 개편이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보육교사 직업에 있어 혁신"이라면서 "보육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함 지부장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보육현장에서는 연장반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현장교사들의 설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 중 긴급보육 상황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나 휴원 기간이 끝난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개원으로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6월 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