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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보장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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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5-08 10:25 조회2,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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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 연차 일수에 영향 주지 않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보장 되나요?

2. “저는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앞둔 워킹맘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휴원으로 당분간 휴가를 더 내야 하는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15일에서 25일까지 연차가 보장됩니다.

5. 또한 육아휴직 후가 걱정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상한 25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아울러 올해부터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유용해졌습니다.

8.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9. 결국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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