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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기도민 4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잘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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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5-07 10:11 조회2,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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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사…"사고 1순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4명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8~1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 '잘 준수한다'는 응답이 55%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결과에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민 4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잘 지켜지지 않는다" - 2

또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시속 30㎞) 기준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63%,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24%로 규제 강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효과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내비게이션, 노면 표시, 안내판, 노랑 신호등 등의 순으로 꼽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23%), 제한속도 및 신호 위반(18%), 보행자의 무단 횡단(18%)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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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 확대 및 CCTV 설치(36%), 과속단속 안내표지·카메라 설치(24%) 등을 제안됐다.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로는 보도 울타리(53%), 과속방지턱(47%), 과속단속 카메라(39%) 등을 선택했다.
오산, 광명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 시행 중인 형광안전덮개를 어린이 책가방에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원을 투입해 방호 울타리, 노랑 신호등,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8~11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P다.

한편, 지난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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