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에 유치원생 교외체험학습도 출석 인정…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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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17 16:02 조회2,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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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등원하는 유치원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학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교외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 체험학습한 원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이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는 이미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상태에서 등교가 추진되면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를 한 달가량으로 늘렸지만, 유치원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원격 수업을 위한 EBS 방송 프로그램, 놀이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석면·소방시설 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공적 용도로 폐교 재산을 대부한 사람에게 연간 대부료 감액 가능 비율을 확대하고, 조례 개정 없이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쳐도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문화 체육·귀농·귀촌 지원시설 등 공적 용도로 활용되던 폐교 재산 이용도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저하함에 따라 폐교재산 대부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6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