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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유아용 수영복·튜브 등에서 유해물질 무더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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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7-01 09:18 조회2,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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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여름용품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배 이상 초과 검출된 '스윔비 베이비 목튜브((주)베베랑).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70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9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유아보행기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708배 초과해 검출됐다. 최대성 기자ⓒ베이비뉴스
리콜된 제품 중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엠케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주)이투컴)에서는 같은 유해물질이 300배 초과 검출됐다.

(주)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 BBSH9503K 모델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각각 4배, 7개씩 초과해 검출됐다.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주)아성에이치엠피)의 우산 안쪽 꼭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70배 초과 검출됐으며, 방수 카메라 완구인 'myFirstCamera2'((주)플레이지)에서는 납이 78배 초과 검출됐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된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오른쪽, (주)플레이위즈).'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 밖에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서 리콜 조치됐으며,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기타 여름용품 5개 제품도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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