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이유식 업체 포함 식품 취급업소 44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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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17 16:04 조회2,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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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 업체 501곳 중 6곳 적발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특수용도식품 업체 위반 현황. ⓒ식약처
이유식 업체를 포함한 식품 취급업소 총 4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적발 업체 중에는 수제이유식 업체 ‘오밀조밀’과 ‘아기요리사’, 이유식 및 유아식 업체 ‘더맘마 The mamma’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식품업체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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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