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 구분" 영유아보육법 개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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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9-18 16:06 조회2,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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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는 등 영유아 보육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배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
▲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다만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전후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 해야 하나.
▲ 오후 4시 하원을 권고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
▲ 현재 0∼2세반 중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된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
▲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
▲ 아이가 등원해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고,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된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
▲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
▲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채용 여부는 어린이집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채용 상태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 표준보육 과정에 기초해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된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보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한 관찰·평가를 진행한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