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때 아동안전 확인해 '73명 보호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9-04 10:04 조회2,7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가정 내 아동의 안전 여부도 함께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 73명을 발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0일∼8월 20일 양육수당 대상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 16만4천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73명을 발굴해 아동시설 입소, 일반가정 위탁, 급식 지원 등 긴급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보호 조치를 했다.
아동보호·아동사랑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 10명에 대해 복지시설 입소나 일반가정 위탁 등을 추진하고, 63명에 대해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김포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인 A(만 1세)군은 엄마가 입원 중인데 함께 사는 조부모는 경제 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반 가정으로 임시 위탁이 결정됐다.
이번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 도내 통·리장 1만5천여명과 읍·면·동 공무원 562명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3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