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뚝'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19-08-27 15:32 조회2,906회 댓글0건

본문

자궁근종 등 초음파검사 비급여 진료비 年 3천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급여 진료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의료비가 많이 낮아지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이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효과성이 높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17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확대했다.

2018년 4월에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 적용을 해서 환자 부담을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올해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환자비용 부담이 5만∼15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환자 부담을 5만∼15만원에서 1만2천원∼6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로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25 06:00 송고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