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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3→10장 확대…공적물량 비율 60% →5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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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16 15:35 조회2,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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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수급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비말차단용 민간 공급 확대 노력"

보건용마스크 생산량의 30%까지 수출 가능…수술용·비말차단용은 금지

공적마스크
공적마스크

(서울=연합뉴스) 2020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정조정조치는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 공적마스크제도 변경내용

구분6.17.까지6.18.~6.30.7.1.~7.11.
생산업체
공적 출고
보건용60%50% 이하-
수술용60%60%60%
비말차단---
공적 판매처 제도유지유지유지
구매 수량 제한3~5개10개10개
보건용 마스크 수출생산량의 최대 10%최대 30%최대 30%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은 다음 달 11일까지 기존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그동안 제조업체에서는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전국에 공적마스크 748만6천장을 공급했다.

약국에 429만6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3만7천장, 우체국에 2만장이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됐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82만장, 경기도에 138만장, 서울시에 43만장, 부산시에 15만5천장, 대구시에 34만4천장, 식약처에 4천장이 각각 지급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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