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9-01 11:39 조회2,549회 댓글0건

본문

새 영유아보육법 시행…유통기간 만료 식품 어린이집 보관 불가

영등포든든어린이집 보육실
영등포든든어린이집 보육실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임신부 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새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만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해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1명 둔 가정의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새 시행규칙은 급식 및 간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ran@yna.co.kr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