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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수도권 유초중고, 26일∼9월11일 전면 원격 수업…고3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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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8-25 09:15 조회2,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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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방역 당국 협의 거쳐 조치 기한 연장, 추후 검토

텅 빈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
텅 빈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수업을 하지 않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원격 수업 이외에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3단계 때 적용되는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천845곳으로, 5월 말 순차적 등교가 추진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그중 서울은 148곳, 경기는 422곳, 인천은 167곳으로, 수도권이 총 40%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최근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1일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수도권 지역 학생은 150명, 교직원은 43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단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뒤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간다.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발표를 하고 있다. hama@yna.co.kr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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