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아휴직 세번 나눠 쓸수 있고 임신중에도 가능…정부 추진 계획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육아정보

육아정보

[연합뉴스]육아휴직 세번 나눠 쓸수 있고 임신중에도 가능…정부 추진 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8-27 10:30 조회2,662회 댓글0건

본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기업에 1인당 月10만원 지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연내 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가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보도자료 캡처]

[정부 보도자료 캡처]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자 4명중 1명은 '아빠' (CG)
육아휴직자 4명중 1명은 '아빠'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퀵메뉴

상단으로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TEL. 031-536-9632 FAX. 031-536-9631
E-MAIL. pcscc2018@naver.com
포천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중앙로 58 중원빌딩 1층
TEL. 031-533-9635~6 FAX. 031-533-9634
E-MAIL. pcscc2018@naver.com
소흘아이사랑놀이터
포천시 솔모루로109번길 13, 송우메가프라자 3층 301호
TEL. 031-541-9966 FAX. 031-541-9669
E-MAIL. pcscc2018@naver.com
Copyright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pocheonscc.or.kr. All rights reserved.
TOP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