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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일반 방한용 면마스크도 KC인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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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7-18 15:11 조회2,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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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방한용 마스크도 KC인증이 의무화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는 미세먼지·비말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한대 마스크'와 '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K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그동안 일반 마스크의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만 안전관리가 돼 왔다. 안전기준준수 등급은 KC마크 미부착, 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다.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 등급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마스크, 플리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 또한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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