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 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최근 신고된 아동학대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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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6-13 10:33 조회2,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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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논의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한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 지원 사업으로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취약계층임에도 전액 국민연금을 납부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회정책 사례도 분석했다.
민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 정책'으로는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증대시킨 '신속·효율 정책'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행정안전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포용 중심 정책'에는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핵감자' 팔아주기(강원도) 등이 꼽혔다.
정부는 대표 사례들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증진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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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2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