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등받이 경사진 요람에 아기 재우지 마세요…질식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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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7-03 14:19 조회2,7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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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경사진 요람 등받이 각도, 수면시 질식사고 유발 우려 수준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내 판매 중인 유아용 경사진 바운서나 흔들의자 등 이른바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에서 아이를 재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수입·판매사에 해당 제품을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제품 9개를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2일 밝혔다.
'경사진 요람'은 등받이가 기울어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러나 경사진 요람에서는 영아가 평평한 바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사진 요람과 관련한 영아 질식 사고가 총 73건 보고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별도 규정을 둬서 경사진 요람에서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수면 관련 표시나 광고 제한이 없고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66도 수준으로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적됐다.
이 중 8개 제품은 특히 수면이나 수면을 연상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정례협의체를 통해 경사진 요람 광고 내용 중 수면이나 수면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용 연령이나 한계체중, 유아를 내버려 두지 말 것 등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의 수입·판매사에는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경사진 요람을 사용할 때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과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02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