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육아휴직 분할' 2→3회 늘어난다…환노위 소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9-24 09:46 조회2,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처리
육아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앞으로는 육아 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을 모두 3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밖에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23 18: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