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도, 18일부터 어린이집 개원…173일 만에 휴원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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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8-04 10:35 조회2,9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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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 대상…방역소독·방역지침 등 수시 점검
이미영 misaga11@gg.go.kr 2020.08.03 13:53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18일부터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휴원 명령 해제로 도 단위의 어린이집은 정상 개원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 등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도 및 시·군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마스크 사용 기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아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단 유아의 경우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질병관리본부) ●방역 관리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에는 일시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해 즉시 소독 실시 ●보육활동 등 -(보육활동) 개별놀이 중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아동간 접촉 최소화 -(특별활동)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 간 밀접 접촉 최소화, 악기 등 도구는 상호 교차 사용 금지 -(외부활동)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 ●외부인 출입관리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발생장소 방문이력, 발열확인,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해 기록 ●영유아 등원·출입 관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 중단 -등원 시 보육교직원 및 아동에 대한 건강 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위생 준수해 출입토록 관리 -발열검사 실시(1회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개원 전 어린이집 사전준비 철저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사항 재확인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등원 예정 아동 건강 상태 유무선 확인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 부모가 준수할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사전 안내 -장기간 미이용 시설 청결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