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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여가부 "정부 채용사이트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정보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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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7-10 10:06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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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성보호, 여성 노동환경 등 개선할 점 관련 부처에 권고

여성가족부 슬로건
여성가족부 슬로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정부 채용사이트에 엄마, 아빠가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부 부처에 양성평등 관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워크넷(Worknet), 공공기관 공시(알리오), 채용사이트(잡알리오) 등 공공 고용 포털의 채용공고 등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등 모성보호와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치라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는 모성보호나 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늘어나도록 각 부처 간부 등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임신한 여성 공무원 5명 중 1명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률은 13.1%로 여전히 저조하다.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특히 임신 중 퇴사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근무 여건과 관련해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여성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성 경찰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으로 쓰는 휴게실이 당직 공간과 붙어 있는 등 시설 설치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성인지적 관점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공간 배치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계획을 세우고, 법령개정과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이뤄졌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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