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카드공제 확대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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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0-30 18:00 조회2,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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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서에 올해 수치 입력하면 예상세액 산출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다.
◇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한도는 30만원 상향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세액공제 연금 납입한도↑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 갈무리]
◇ 미리보기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사설인증서는 불가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대된다.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3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