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신 줄고 돌봄 늘고…달라진 재난지원금 누가·언제 받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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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9-23 09:33 조회2,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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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16~34세·65세 이상에 선별 지원…중학생 가정에도 15만원 지급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범위 확대…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국회가 22일 처리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법인택시 포함
우선 4차 추경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지원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으로 지원금액이 4차 추경액의 약 절반이다.
폐업이나 영업 단축,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축을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 택시 기사는 6월 말 기준 9만명이다. 근속기간과 매출 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한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유흥주점·콜라텍도 포함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만~150만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2020.9.22 toadboy@yna.co.kr
◇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더 넓게 펼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 138만명에게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애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넓어지면서 지원 대상이 총 670만명으로 늘었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차등을 둔다.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요금 2만원 지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통신비를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9.21 toadboy@yna.co.kr
◇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5천602억원은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담요원은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22 22: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