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독감백신 안전한가…"문제 백신은 수거-회수…안전성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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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0-17 15:47 조회2,6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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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조사 달라도 접종효과 같아…이상반응땐 보건소에 보상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9.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보건당국은 접종을 재개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중에 상온에 노출돼 품질에 우려가 있거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백신은 없다고 밝혔다.
또 유·무료 백신의 효과에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조사 과정을 거쳐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다음은 질병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현재 접종을 재개한 백신 중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입자가 발견된 백신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 품질 우려가 있는 일부 백신과 백색 입자가 발견된백신 모두 수거 및 회수 대상이므로 접종에 사용되지않는다. 현재 접종하는 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확인됐다.
-- 유·무료 백신이나 제조사별 백신의 효과가 다른가.
▲ 유·무료에 따른 접종 효과의 차이는 없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효능·효과는 동일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백신이다.
--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면 이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단계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면 보상 신청이 불가능한가.
▲ 대상자 이외에도 독감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50세 이상 성인,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의 소아, 임신부, 일부 만성 폐·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동거인, 의료기관 종사자도 동일하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집단생활로 독감 유행에 취약해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5∼18세 소아 청소년 역시 포함된다.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2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가 접종받을 경우 1·2차 백신의 제조사가 달라도 되나.
▲ 최소 4주 간격을 유지하면 백신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
-- 일부 병원은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는데, 접종 가능한 병원은 어떻게 찾나.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지역 내에서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이나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 정부의 백신 공급량은 어느 정도이고, 물량은 왜 부족한 것인가.
▲ 오늘 기준으로 국가 출하 승인된 2천929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중 2천656만도즈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공급됐다. 작년보다 유통량은 507만도즈 증가했지만,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 구매량의 차이나 접종자 쏠림 등으로 일부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 연령에 따라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는.
▲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작 일정을 나눴다. 예를 들어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며, 만 62∼69세 어르신은 26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령 어르신 중 도서 벽지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다른 질환이 발견돼 진료를 받은 경우와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19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16 16: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