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달부터 지자체가 아동보호 맡는다…공공보호 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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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9-29 13:22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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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기초자치단체에 전담 공무원 배치…아동복지심의위원도 5명 늘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다음 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일부 지역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껏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맡아왔다.
이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등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수는 196명이지만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인력을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지역 아동보호의 '콘트롤타워'는 각 지자체가 맡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과 시설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에는 의사, 법조인, 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인력이 배치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담요원은 아동 보호 조처가 종결된 뒤에도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다음 달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고, 내년까지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112나 각 시·군·구청으로 아동 학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껏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2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