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원하는 아이돌보미 직접 신청'…여가부, 하반기 우수행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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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03 10:44 조회3,0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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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성범죄자 신상 모바일 고지도 뽑혀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 등 부내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아이돌보미 직접 신청 서비스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 '일시 연계 서비스' 기능을 신설해 원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하면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을 맞이한 맞벌이 가정이 믿을 수 있는 돌보미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청자가 자신의 대기 순번과 아이돌보미 배정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대기 관리 서비스' 기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텔레그램과 성범죄 이미지(CG)
[연합뉴스TV 제공]
무작위(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정책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등 성매매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
이 밖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도록 한 정책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견지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