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양육비 부담 줄인다…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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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09-11 09:38 조회2,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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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2만명 혜택…정부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할 것"
서울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원격 수업하면서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만 0∼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돌봄 쿠폰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원격 수업이장기화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자녀를 둔 가정의 식비 부담은 늘었으나 지원은 전무하다며 불만이 들끓었다.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이 같은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정부가 지원 대상을 기존 미취학 아동에 더해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을 늘린 대신 1인당 지원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특별돌봄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아동에게 지급되는 1조1천억원은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 사업"이라며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4차 추경안과 함께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를 위한 생계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 급식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내년부터지만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시행하거나 1학기 수업료 일부를 환불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10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