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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씻고, 제거하고, 분리하고!”…투명페트병 바르게 버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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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30 09:22 조회3,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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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 환경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과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쓰레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848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하루 평균 5,34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다.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 세계 2위 분리수거에도 실질 재활용 30~40% 불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OECD국가 중 2위다. 2018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62%로, 67%인 독일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심히 분리수거한 쓰레기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양은 절반인 30~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되면서 ▲선별 작업 방해 및 비용 증가 ▲재활용 공정 기계 고장 ▲재생원료(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원료) 품질 하락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62%로 OECD국가 중 2위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양은 절반인 30~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자료사진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62%로 OECD국가 중 2위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양은 절반인 30~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특히, 투명페트병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재활용이 쉽고, 의류나 가방 등의 원료가 되는 시트, 의료용 장섬유, 재생산 병 등 재활용 원료로서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배출되면서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어려웠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은 지난해 전체 재활용량 24만t 중 11%인 약 2.8만t에 불과했다. 나머지 90% 정도는 그대로 폐기됐다.

그러다보니 국내 재활용업체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폐페트병을 사들이는 실정이다. 그렇게 수입된 폐페트병만 연간 2만2,000t에 달한다.

■ 연간 최대 10만t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기대

투명페트병만 잘 버려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외화 지출도 막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전 세계 페트 재활용 시장이 12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페트병 수거체계가 갖춰지면 연간 최대 10만t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색깔 있는 페트병과 필히 분리해서 버려야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다.

투명페트병을 버릴 땐 우선 ①페트병 속을 비우고 가볍게 씻어낸 뒤 ②겉 라벨을 제거하고 ③찌그러뜨린 뒤 ④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서 ⑤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씻은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리는 게 올바른 투명페트병 버리는 법이다.
투명페트병을 씻은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서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리는 게 올바른 투명페트병 버리는 법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다음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와 관련 일문일답이다.



■ Q. 공동주택만 대상인가?
A.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Q.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나?
A.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다.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고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다. 뚜껑과 몸체는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다. 단,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된다.




■ Q.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음료, 생수병만인가?
A.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 Q. 옷 한 벌을 만들려면 폐페트병이 얼마나 필요하나?
A.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 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하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음료, 생수병이다.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음료, 생수병이다.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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