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어린이놀이시설에서 취사·야영·상행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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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19 14:06 조회3,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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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어린이놀이시설법 내년 6월부터 시행
하위법령 개정해 음주·흡연·쓰레기 투기 등도 금지 계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놀이터 등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시설 훼손, 취사, 야영, 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음주와 흡연, 쓰레기 투기도 향후 금지행위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 개정법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3일부터다.
개정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위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지자체나 교육청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은 이런 행위에 대해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부안에 있던 과태료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빠졌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금지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서 정한 행위 외에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도 추가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개정법은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점검(월 1회 육안으로 위험요인 조사) 담당 업체가 안전검사(설치검사 및 2년에 1차례 정기검사)까지 맡아 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워 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법은 이밖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도 마련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설치자가 관리·감독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은 전국에 모두 7만6천891곳이 있다. 이 중 민간시설이 68.5%, 공공시설이 31.5%다.
장소별로는 주택단지에 있는 곳이 51.4%, 도시공원 14.0%, 어린이집 11.1%, 유치원 9.8%, 학교 8.5% 등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7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