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치원 보존식 미보관 시 과태료 상향…첫 적발 50만→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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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01 13:24 조회2,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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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상향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3회 위반 시 500만원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껏 과태료는 50만원이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집단 급식소에서는 음식을 조리·제공할 때마다 1인분 분량을 '보존식'으로 삼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사용할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앞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등에서는보존식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건당국이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집단 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보존식 미보관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400만원으로 규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1 0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