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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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2-01 13:27 조회2,7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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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복지부, 양천구 입양아 사망 계기로 개선방안 마련
영유아·장애아동한테 상흔 있으면 반드시 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숨진 A양은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은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한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72시간 동안 해당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 한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해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