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확대…10개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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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천센터 작성일20-11-19 09:44 조회2,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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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 과정 운영 외국인학교·공공도서관 등 총 22개로 확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지난 5월 제정된 데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22개로 늘렸다. 기존에 법률에서 정의한 어린이 이용시설 12개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위주로 10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 유형에 포함된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외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국제·대안학교, 건물면적 265㎡ 이상 공공도서관, 연면적 1만㎡ 이상 과학관 등이 어린이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9만4천곳이 된다.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77만5천명가량은 응급처치등 2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밖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와 시정명령 등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 지연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7 10:00 송고